퇴직금 IRP 수령 시 혜택과 진행 절차,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려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IRP란?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 형태로 수령하여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 55세 이상 또는 발생되는 퇴직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IRP 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수령: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시 발생되는 퇴직소득세를 100% 납부해야 합니다.
-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를 분할 납부하며, 나머지 30%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좌 내에서 예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자산 운용이 가능합니다.
◆ IRP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혜택
예시로 20년 근속 후 퇴직금 1억 원을 IRP에 넣는 경우 퇴직소득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불로 받을 시>
- 퇴직 소득금액 비과세 한도: 300만 원 x 20년 = 6,000만 원
- 퇴직 소득금액: 1억 원 - 6,000만 원 = 4,000만 원
-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4,000만 원 / 20년 = 200만 원
- 200만 원은 1,200만 원 이하이므로 6% 세율 적용: 퇴직 소득세: 200만 원 x 6% = 12만 원
- 총 퇴직 소득세: 12만 원 x 20년 = 240만 원 발생
<IRP에 넣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 시>
- 퇴직소득세율의 70% 적용: 240만 원 x 70% = 168만 원 발생(7개월 분할납부)
IRP 계좌 진행 절차
1. 계좌 개설 IRP 계좌 개설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2. IRP 계좌 정보 제출
개설한 IRP 계좌 사본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3. 퇴직금 입금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고, 공단은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체합니다.
IRP 해지 절차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IRP 계좌 해지 신청
금융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합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모바일 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PC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세금 납부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해지 절차 완료
해지 신청 후, 퇴직금은 신청일 익일에 수령할 수 있으나 퇴직 후 회사에서 퇴직연금 자격 상실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결론
IRP 계좌를 통한 퇴직금 수령은 세제 혜택과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퇴직금 수령 방법을 고민 중이라면 IRP 계좌를 활용한 연금 수령 방식을 적극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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